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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야간이고 주변에 불빛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이었고, 피해자가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지나가다 피고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편도 2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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