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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7844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운영의 강남역 점프밀라노 전면 LED전광판에 피고의 광고주인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이라 한다)의 광고물에 대한 광고표출 및 관리를 의뢰하고 원고가 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광고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건명 예다함 영상광고 노출 계약의 건 광고주 매체 상영회수 (1일기준) 표시기간 월광고료 예다함 강남역 점프밀라노 LED 전광판 20초 100회 2016. 1. 3. ~2017. 1. 2. 12,000,000원 (대행료10%포함) * 부가세 별도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1년간)까지로 하며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갑”(피고, 이하 같다)의 의무 3) 광고료는 “을”(원고, 이하 같다

)이 매월 말일 이전 해당 매체의 광고표시에 대한 관리보고와 함께 본 계약 2조의 월광고료를 “갑”에게 청구하고 익월 말일 전 “갑”은 현금으로 해당 월광고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을”의 의무 2) “을”은 매월 1회 광고표출 편성표를 제출한다.

3 광고의 표출은 월 단위로 처리하며, 만일 매장 혹은 시스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 상영이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상영 횟수를 조속히 보충 상영하도록 한다.

다만, 보충 상영 기한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광고계약의 월광고료에는 그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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