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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09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6. 화장품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화장품인 C, D 등(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의 광고물에 원고가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광고 모델 계약서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피고의 광고물에 원고가 모델로 출연함에 있어 피고,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1. 원고의 출연은 피고의 C, D에 대해 국내, 국외에 걸쳐 계약기간 동안 초상권과 저작권을 제공한다.

2.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제작 또는 기획하는 출연제품의 전파(TV-CM, CATV-CM, Radio-CM), 인쇄(신문/잡지) 광고 및 특수(옥외/극장/지하철) 광고, POP물, 홍보 영상물 및 자료 등에 출연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제작물의 완성에 필요한 재촬영 또는 재녹음에 응하도록 한다.

제4조【출연료 지불조건】

1. 원고의 출연료는 계약기간 동안 2,500만 원으로 한다.

2. 1항에 대한 출연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2차에 걸쳐 50%씩 나누어 지급하며, 1차 지급일은 촬영 3일 전, 2차 지급일은 촬영 후 30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한다.

제10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추후 추가품목, 크림, 마스크팩도 포함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은 베트남 판권 유지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 E에서 이 사건 화장품의 광고물에 활용할 사진들을 촬영 이하 ‘1차 촬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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