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고 속칭 ‘센터’ 사이트라고 불리는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핸디’라고 불리는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배팅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센터’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배팅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센터’ 사이트로부터 배당금을 송금받아 ‘핸디’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9.경부터 2013. 6. 2.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아파트 10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는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의뢰와 함께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으면 ‘센터’ 사이트에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 준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알선책 역할을 하는 속칭 ‘롤링’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핸디’들로부터 마권 구매의뢰를 받고 ‘센터’ 사이트인 H 등에 접속하여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핸디’들로부터 마권 1장당 85,000원을 송금받아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