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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50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차량은 2016. 5. 15. 17:5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신동아아파트에 진입한 후 위 아파트 11동 앞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을 뒤따라 D 소나타 택시차량도 아파트에 진입하였는데, 위 택시차량도 계속하여 피고차량을 따라오다가 피고차량이 주차하자 그 지점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피고차량의 주차구역과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맞은 편 주차구역에는 E 벤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고, 원고차량은 같은 날 20:43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통행로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차량과는 직각 방향으로 피해차량에 가깝게 붙여 주차하였다

(이른바 평행주차). 피고는 같은 날 21:10경 다시 피고차량을 운행하려 하였으나 평행주차되어 있는 원고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자,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차량에서 내려 원고차량을 뒤에서 밀며 이동시키려 하였고, 이 때 원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구역 내에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5. 23.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1,179,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서울용산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을 밀어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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