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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9: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그 밖의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5일 동안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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