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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9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팔꿈치 부분의 염좌,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부위를 다쳤고, 자신의 무릎이 어디에 부딪친 것 같았지만 당시에는 다친 줄 알지 못했으며, 경찰관이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다고 하여 비로소 자신의 무릎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사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휘두르기도 한 점, 또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쇼파와 의자가 놓여있었는데, 위 의자의 좌석 부분 높이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무릎 부위의 높이가 엇비슷한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당겼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상해가 날 수 있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 상처)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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