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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하여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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