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 2명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