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별로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