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위치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청소년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망 피해자 E는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헬멧도 쓰지 아니하고(동승자인 망 피해자 F 역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 전조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새벽 시간대에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