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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1820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80 (2011.02.11)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상거래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라면 거래처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인도지 란에 원고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출하전표에는 다른 거래처와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에 확인하여 유류가 원고의 매입처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외 2명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9. 1. 원고 안XX, 유YY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025,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12. 8. 원고 안XX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4,780원의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9. 1. 원고 오ZZ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03,580원의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0. 11.9. 원고 오ZZ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2,4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 안XX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28,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안XX, 유YY은 2008.7. 1.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000-38 소재 'AA고속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원고 안XX은 2004. 8. 26.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004, 005 소재 'BB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와 2006.5. 1.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000-2, 000-5 소재 '신C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원고 오ZZ은 2003.8. 18.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000-1 소재 'DD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각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패트럴(이하 '○○패트럴'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들에 게 각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였다.

[아래 표 생략]

다.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인천세무서장은 ○○패트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패트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패트럴에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패트럴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패트럴의 법인 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패트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l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패트럴은 2008. 8. 1. 주식회사 ☆☆에너텍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 소재 저유탱크에 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저유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수송차량이 없는 ○○패트럴은 2008.8. 1. □□□상운 주식회사와 유조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실제로 위 유조차량을 사용한 적은 없었던 점, ○○패트럴은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남구 주안 000 인천쇼핑타워 333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던 점, ○○패트럴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 75억 1,583만 원 중 가공매입액 75억 1,368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215만 원으로 99.9%가, 같은 기간 중 매출액 76억 3,610만 원 중 가공매출액은 전액으로 100%가 각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패트럴에서 교부한 출하전표는 국내 메이저 정유사에서 실제 1차 출하처로 출하된 전표의 날짜 및 수송차량 운반원을 일치시켜 중간 단계에서 도트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패트럴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패트럴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안XX은 1993. 4.경부터, 원고 유YY은 2000. 9.경부터, 원고 오ZZ은 2002. 11.경부터 각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출하전표 대부분(갑 제14호증의 4 내지 6,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8)에는 발행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이 없는 점, 또한 그 중 대부분은 ○○패트럴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작성한 가공의 출하전표로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정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하전표에 대하여 충분히 위조여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갑 제14호증의 1. 3)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회사명에는 ○○패트럴로, 인도지에는 원고들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출하전표상에는 회사명에 공항석유상사와 삼미상사로, 인도지에는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최소한 출하전표상의 매입자인 공항석유상사와 삼미상사에 확인하여 위 유류가 ○○패트럴에 매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저유소에 운송차량번호 등에 기초하여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에 ○○패트럴 또는 원고들의 주유소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패트럴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ㆍ무과실이라 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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