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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4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이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진료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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