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0 2017고합3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경 15:4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

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