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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B 및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07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동안,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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