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직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는 위 펜션에 숙박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2:00 경 위 펜 션 2 층 테라스에서 펜 션 직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 호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자리를 옮기던 중, 테라스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잠깐 따라오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201 호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방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201 호실의 위치, 내부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