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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1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회교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 신자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2.경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2004.경 이란으로 돌아간 후 2006.경부터 3~4년간 친구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책자를 교부하였으며, 2012. 4. 20.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2013. 3.경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이란 정부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란의 종교 현황 (가 이란은 헌법 제1조에서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 유일신과 그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 등을 건국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기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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