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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8구합1443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8. 일반상용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14. 5. 28.을 초과하여 체류하다가, 2015. 7. 16.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2015. 8. 6.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17. 4. 3.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8. 3. 8.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62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1.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속중이다.

한편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사정변경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서의 ‘불허사유’란에 원고와는 관련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또한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실체적 하자 주장 원고는 본래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인 형의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므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실질적인 체류자격 심사 없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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