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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구 D 주식회사) 와 사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공급의 크레인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회사 ’에 피해 자가 공급한 시가 3,960만 원 상당의 크레인 1대를 판매하고, F 회사 으로부터 크레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2. 21. 3,300만 원, 같은 해

3. 18. 46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해

9.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6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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