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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65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접수 제198023호로 근저당권자 소안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건물은 2007. 12.경 멸실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6. 6. 28. 원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대지는 2008. 5. 30.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2008. 9.경 신축되어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9. 12. 접수 제152488호로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광주지방법원 2008. 9. 12. 접수 제152489호로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8. 12. 26. 피고(변경 전 상호 중앙채권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대지의 시가는 약 159,867,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의한 연간수익률이 4%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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