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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나30459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갓바위스파랜드(이하 ‘갓바위스파랜드’라 한다)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주식회사 휴엔휴(이하 '휴엔휴'라고 한다)는 2006. 10.경 갓바위스파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8. 6. 9.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고 2008. 6. 24.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4. 휴엔휴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727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휴엔휴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 6. 24.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월 4,05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휴엔휴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9나848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18. 휴엔휴가 이 사건 대지 중 395㎡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395㎡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토지 3,548㎡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며 2008. 6. 24.부터 위 3,548㎡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5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하고, 그 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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