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대 167.60㎡ 지상에 주식회사 지노씨엠(이하 ‘지노씨엠’이라고만 한다)이 권한 없이 서울 마포구 G 대 167.60㎡ 지상 4층(옥탑 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314.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노씨엠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7121호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27. ‘지노씨엠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676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8. 12. 12. 2008다76587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1. 7. 8. 제101호를, 원고 B는 2011. 12. 12. 제201호를, 원고 C는 2011. 12. 22. 제301호를, 원고 D은 2011. 11. 22. 제401호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지노씨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7121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3. 10. 1. 지노씨엠의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지노씨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H)를 신청하여 2009. 4. 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무잉여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지노씨엠의 서울시에 대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