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20:57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 터널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