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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3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D 병원에서, 같은 날 00:30 경 위 병원의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겠다고

찾아 와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 봐.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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