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346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8.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 : 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 ( 43세 ) 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날 00 : 30경 위 병원의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겠다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칼 (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 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야○○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 "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