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3, 4 층에 있는 D 고시원의 총무이고, 피해자 E(53 세) 는 위 빌딩 1 층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30 경 위 ‘F’ 식당 옆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 요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주자 중 1명이 1 층 주차장에 세워 놓은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 주차장을 1 층만 사용하는 곳이냐.
"라고 소리치고, 위 고시원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 날 길이 17.5cm), 주방용 가위( 길이 15cm),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칼로 죽이겠다, 배창자를 찔러 회를 쳐 먹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E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