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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2)민,295]
판시사항

증여의 의사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여의 의사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만으로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남편 소외 1과 사별하고 1967.3.경 피고 2를 사후양자로 입적시키려 하던 무렵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해 6.30.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법서사 진상대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같은 사법서사 사무원 장재룡에게 임치시키고 같은 피고는 같은해 7.4.(원심판결이유에 동월 4일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 사후양자로 입적되었는 바 원고는 같은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해 9월경 김동렬을 시켜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명의로 대지에 관하여서는 1967.11.18. 같은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고, 주택에 관하여서는 196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같은 피고가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는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원고는 피고 1에게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와 같은 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로써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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