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탈북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의 동생 가족 3인의 중국으로의 탈북과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고, 그 성공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인당 13,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의 동생 가족 3인은 2015. 10. 7. 새벽 원고의 도움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 연길에 도착하였고, 이후 중국 내륙과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피고는 동생의 가족이 중국 연길에 도착한 직후 원고에게 2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성공보수금은 동생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부탁으로 송금받은 돈 가운데 1,500,000원을 피고의 동생 가족 3인에게 여비조로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북한에 거주하는 동생 가족이 북한 보위부의 감시대상이 되어 숨어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동생 가족의 탈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