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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5576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연길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는 2013. 9. 12.경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는 원고에게 자신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면 대한민국 입국 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의 도움을 받고 피고가 연길에서 출발하여 곤명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무사히 입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6.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첫째, 탈북알선계약은 피고의 급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어서 무효이고, 둘째,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하게 하여 채무불이행에 빠졌고, 모든 경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4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9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원고측 안내원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자료를 포함하면 손해배상채권이 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1) 첫째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중국 체류 중인 탈북자로서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느라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한민국에 입국시켰고, ②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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