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와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을 피고인의 배 쪽으로 들이대며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우산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 우산의 손잡이 부분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1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와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10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