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기관은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타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3. 피고의 2018. 8. 21.자 C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련
가. C 입찰공고(공고번호 D, 2018. 8. 2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등)
3. 상기와 관련, 우리 연구원 입찰참가자격이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통보합니다.
- 제재기간: 2018. 11. 19. - 2019. 5. 18.(6개월) - 제재사유: 담합행위[유찰(단독입찰)을 막기 위한 형식적 입찰 진행]. 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