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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1회, 집행유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2. 1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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