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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36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한스자람’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한스자람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B건물 120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1410만 원, 차임 월 3,429,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1. 31. 입주하였다.

나. 한스자람은 2011. 2. 25.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변경 신탁계약(이하 당초의 신탁계약과 함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위탁자’는 한스자람, ‘수탁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신탁계약 [계약내용]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2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중략)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권양수인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납 등 실질적 관리행위는 위탁자가 처리키로 한다.

제4조(임대차업무) ① 본 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본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의미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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