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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1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2. 29. 용인시 기흥구 E 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 사인 피해자 유한 회사 서해산업개발 과의 사이에 위 타운하우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를 임의로 환급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환급금 443,350,4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경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그 중 443,000,000원을 H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임의로 위 D에서 시공하는 나 주혁신도시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내역 조회 서( 유한 회사 서해산업개발 명의 전 북은행 계좌), H 명의 수협은행계좌 거래 내역 조회 표, 녹취록,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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