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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가단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2,295,29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기구농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대동공업 주식회사에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던 중 위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게 되어 불필요하게 된 원자재, 반제품, 부대설비 등을 원고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8. 11. 피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물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199,353,800원을 지급하였다.

판매품목: 원자재/반제품/부대설비 및 구매품 외 인도금액: 거래명세서 표기 금액에서 20% 감액한 금액(비품류 외 1종은 감액에서 제외) 지급기한: 2017년 9월 40%, 2017년 10월 40%, 2017년 11월 20% 원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판매 품목은 피고에게 반품한다.

반품기한: 2017. 12. 31.까지 반품 시 피고는 반품을 받아준다. 라.

원고는 2017. 12. 29. 70,253,12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고, 4,884,010원 상당의 수량 오기품의 수정매입을 요청하며 52,295,292원[= 56,202,500원(= 위 70,253,125원 × 80% - 3,907,208원(= 위 4,884,010원 × 80%)]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별지 기재 부품의 반품을 요청하는 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반품 요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가 사무실에 없어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반품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반품 요청서를 사무실에 두었다는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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