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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7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가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2. 6.경까지 가구를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180,0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4. 3. 21.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3. 21.로 구두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물품대금 채권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3. 21. 원ㆍ피고 사이에 위 물품대금의 액수를 차용액수로 한 차용증서가 작성됨으로써 위 물품대금 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가구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라 할 것이고,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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