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 세, 여) 과 2013. 4. 경부터 사귀다가 2016. 5. 4. 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내지 12. 경 사이 부산 사하구 D, 212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내지 12. 경 사이 부산 사하구 D, 205동 204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사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 앞 뒷모습, 팬티만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5. 08: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E와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바로 너 거 집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00:2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109 동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진심 협박이다, 내 니 죽일 수도 있다, 진심으로 니 죽일 수도 있다, 내 협박이 진실이 되게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