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B에 본적을 둔 C의 장남인 D는 1941. 아버지인 C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이후 호주인 C가 1947. 2. 21. 사망함에 따라 D의 자녀{아들 E(F생, D보다 먼저 사망함), 딸 G(H생), 아들 I(J생), 아들 K(L생), 아들 M(N생), 아들 O(P생), 아들 Q(R생), 딸 S(T 생)} 중 장남 I이 C를 호주상속하였다.
나. I은 처 U(V생)과의 사이에 자녀로 딸 W(X생), 아들 Y(Z생), 딸 AA(AB생)을 두었는데, Y은 1947. 2. 16. 사망하였고, 호주인 I이 1949. 5. 12. 사망함에 따라 U이 I을 호주상속하였다.
다. U은 1958. 6. 21. AC과 혼인함에 따라 1958. 6. 27. 제적되었다. 라.
K(L생)은 아들로 AD(AE생)과 원고를 두었는데, AD은 1951. 10. 3. 사망하였고, 친족회에 의하여 1961. 12. 30. 원고가 I, U의 양자로 신고되어 U을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광주시 AF 답 1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것인바,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대 C가 사정받았고 이후 C, I, U, 원고 순으로 호주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구 관습이 적용되어(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참조) 호주상속인이 재산을 단독상속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