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가합101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날짜 대여금액 변제금액 비고 1 2014. 12. 02. 50,000,000원 갑 제5호증 2 2015. 2. 17. 200,000,000원 갑 제6호증 3 2015. 2. 17. 2,000,000원 갑 제7호증 4 2015. 2. 27. 50,000,000원 갑 제7호증 5 2015. 3. 17. 2,000,000원 갑 제7호증 6 2015. 4. 1. 50,000,000원 갑 제8호증 7 2015. 4. 2. 100,000,000원 갑 제6호증 8 2015. 4. 2. 3,000,000원 갑 제7호증 9 2015. 4. 18. 2,000,000원 갑 제7호증 10 2015. 6. 16. 50,000,000원 갑 제6호증 11 2015. 6. 16. 3,000,000원 갑 제6호증 12 2015. 6. 19. 50,000,000원 갑 제9호증 13 2015. 8. 25. 27,000,000원 갑 제6, 8호증 14 2016. 3. 23. 1,100,000원 갑 제12호증 15 2016. 4. 8. 38,288,600원 갑 제10, 11호증 16 2016. 4. 18. 1,400,000원 갑 제6호증 17 2016. 4. 27. 6,000,000원 갑 제12호증 18 2016. 5. 17. 1,000,000원 갑 제12호증 19 2016. 5. 18. 35,000원 갑 제12호증 20 2016. 5. 24. 500,000원 갑 제6호증 21 2016. 7. 7. 10,000,000원 갑 제6호증 합 계 475,323,600원 172,000,000원

가. 원고는 2014. 12. 2.부터 2016. 5. 24.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 및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빌려 주고 변제받지 못한 원금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금으로 3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0. 17.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키로 하며, 피고 B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754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