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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3 2014구합21042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380여 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2. 30. 참가인 회사의 부지점장으로 희망퇴직하였다가 2010. 3. 11.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다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자기개발비, 임금 인상,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8. 출퇴근 등록방법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신청들에 대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1. “출퇴근 등록방법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나, 참가인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3. 31. 퇴사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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