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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누51667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 원고는「국립대학법인 A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사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7. 원고의 부속시설인 A 미술관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7.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 1) 참가인은 2015.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원고 소속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참가인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차별처우 발생일 : 2013. 10. 7. ~ 현재’, 신청취지 :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처우‘, ‘잠정적 비교대상자 : A 법인직원’이라고 기재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5. 3. 3.자 이유서에 그 신청취지를 ‘원고가 2013. 10. 7. ~ 2015. 2. 28.까지 참가인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을 불리하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3.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취지 및 차별금액산정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그 신청취지를 '원고가 2013. 12. 1. ~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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