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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나83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소외 C로부터 2002. 12. 25.부터 2003. 7. 2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의 변제를 위해 2004. 5. 1. 위 C의 조카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횡령한 위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2004. 5. 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전 차용증은 무효로 하며, 이자 50,000원을 포함하면 10,05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C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2003. 4. 9.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2003. 9. 22. 및 2004. 5. 1.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0,000,000원 중 당초 차용금을 초과한 1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 5. 1.자 변제와 별도로 2003. 9.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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