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 20. 1,000만 원, 2003. 5. 2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3. 6.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4. 6. 22.까지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며, 연체시 지연손해금율은 월 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른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맞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03. 1. 20. 1,000만 원, 2003. 5. 22.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6. 22. ‘피고가 2004. 6. 22.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며, 연체시 지연손해금율은 월 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03. 6. 22. ‘C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2004. 6. 22.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C와 피고가 위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03. 6. 25.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3. 6. 26. D에게 1,0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 C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