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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9 2015가단1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245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1.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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