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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91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0. 2. 15:22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식당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 전방 3차로에 주차된 불상의 버스 바로 뒤 지점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고 차량 보유자 측에 601,1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조정을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80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120,23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2019. 4. 4. 피고에게 120,230원(= 피고의 총지급액 601,150원 × 0.2)의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120,2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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