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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01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2: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C(14세)이 자신의 딸 D의 목에 키스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22:34경 강원 홍천군 남산강변로5길 3에 있는 삼호아파트 1, 2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E(47세, 여)가 아들 C을 때린 이유를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8. 22:34경 강원 홍천군 남산강변로5길 3에 있는 삼호아파트 1, 2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아들 C을 때린 이유를 따지자, 몸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8.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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