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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국도 앞을 홍천읍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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