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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연봉교 방면에서 화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 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토나 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밴 차량을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연봉리에 있는 스레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한성연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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