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0: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 세) 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마음대로 끌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마음대로 끌고 갔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