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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2가합19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1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6. 12. 9.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주택건설업자인 원고는 2008. 8. 8.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지상 다세대주택 2개 동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다세대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기한 착공 후 3개월 이내,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준공검사 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세대공사 중 골조공사(다음부터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후 내장공사를 일부 시공하던 중 2009.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0. 4. 12. 이 사건 다세대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D, E에게 순차로 도급을 주어 2011. 6. 말경 다세대주택 2개 동(다음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공사 완공 후 다른 공사를 추가로 도급주기로 약속하여 실제 공사비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다세대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에 기성고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 262,511,244원에서 기수령 공사대금 52,000,000원을 공제한 210,511,244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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